[경매사 제24회(2026) 20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의 촉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판매자는 거래수수료로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를 납부한다.
  2. ②구매자는 거래수수료로 사용료를 납부한다.
  3. ③농산물 전자거래소가 징수하는 부류별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④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의 거래수수료는 판매자에게 사용료와 판매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구조다. 부류별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정한다는 설명은 전자거래소의 수수료 규정과 맞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판매자 부담: 전자거래소를 이용해 판매하는 쪽에는 사용료와 판매수수료가 거래수수료로 부과되므로 타당하다.
  • ② 구매자 부담: 구매하는 쪽의 거래수수료는 사용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위탁수수료 한도: 전자거래소에 적용되는 거래수수료 체계를 부류별 위탁수수료 최고한도 규정으로 설명한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 ④ 등록·심사·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자거래소 참여자인 판매자와 구매자를 등록하고 심사·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전자거래소의 수수료를 판단할 때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부담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판매자에게는 사용료와 판매수수료가, 구매자에게는 사용료가 적용된다.
또한 거래 참여자의 등록·심사·관리는 전자거래소 운영 업무에 해당한다. 수수료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위탁수수료 규정을 전자거래소의 거래수수료 규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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