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4회(2026) 57번]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에 참여하여 상장된 상품을 낙찰받을 수 있는 유통주체로 묶여진 것은?

농수산물유통론
  1. ①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2. ②중도매인 - 매매참가인
  3. ③매매참가인 - 시장도매인
  4. ④시장도매인 - 산지유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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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도매시장에서 상장 농산물의 경매에 참가해 낙찰받을 수 있는 주체는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이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를 개설·진행하는 측이며, 시장도매인은 별도의 거래 방식으로 도매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을 경매에 부치는 주체이므로, 중도매인과 함께 낙찰받는 주체로 묶을 수 없다.
  • ②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은 모두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산물의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
  • ③ 매매참가인은 경매에 참가할 수 있지만, 시장도매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하는 주체로서 경매 낙찰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시장도매인은 상장 농산물을 낙찰받는 주체가 아니며, 산지유통인은 생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출하하는 역할을 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고 경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다.
중도매인은 경매를 통해 농산물을 사들인 뒤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며, 매매참가인도 경매에 참여해 구매할 수 있다.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직접 거래하는 도매시장 내 주체이고, 산지유통인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모아 출하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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