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조금 미납농가가 광고효과를 누린다.
ㄴ. 재해보험 가입 후 관리노력을 줄인다.
ㄷ. 출하조절에 참여하지 않고도 가격안정 이익을 얻는다.
ㄹ. 수입금지로 국내 농어업인이 가격 상승효과를 누린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무임승차는 공동의 비용이나 노력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그 성과를 누리는 행위다. 자조금 광고의 혜택을 받는 미납농가와 출하조절에 참여하지 않고 가격안정 이익을 얻는 생산자가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조금 미납은 비용을 내지 않고 공동 광고의 혜택을 얻으므로 해당하지만, 보험 가입 뒤 관리노력을 줄이는 것은 보험으로 위험이 이전된 데 따른 도덕적 해이다.
- ② 자조금 미납과 출하조절 불참은 모두 공동의 비용이나 노력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참여자가 만든 편익을 누리므로 무임승차에 해당한다.
- ③ 보험 가입 뒤 관리노력 감소는 도덕적 해이다. 수입 제한에 따른 가격 상승은 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이며, 공동활동에 기여하지 않아 편익만 취하는 상황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④ 출하조절 불참은 참여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가격안정 효과를 누리므로 무임승차다. 수입 제한에 따른 가격 상승만으로는 공동활동의 비용 부담이나 참여 회피를 확인할 수 없다.
관련 개념
무임승차는 공동으로 만든 편익을 비용 부담이나 노력 없이 누리는 현상이다.
공동 광고나 출하조절처럼 혜택이 참여자 밖으로 퍼질 때 발생하기 쉽다.
보험 가입 후 주의를 덜 기울이는 행동은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해로 구별한다.
공동 광고나 출하조절처럼 혜택이 참여자 밖으로 퍼질 때 발생하기 쉽다.
보험 가입 후 주의를 덜 기울이는 행동은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해로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