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상 벌칙 규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자는?
- ①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자
- ②수입양곡의 관리 등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 ③거짓표시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자
- ④양곡의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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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수입허가 대상인 미곡 등을 허가 없이 들여오는 행위가 양곡관리법상 10년 이하 징역형의 대상이다. 수입양곡의 사용·처분 명령 위반, 거짓·과대 표시·광고, 혼합 금지 위반은 각각 별도의 벌칙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허가 수입: 수입허가 제도를 직접 위반한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② 수입양곡 처분명령 위반: 수입 후 사용·처분에 관한 명령을 어긴 경우로, 무허가 수입에 적용되는 10년 이하 징역 규정과 구별된다.
- ③ 거짓·과대 표시·광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에 관한 위반이다. 벌칙 대상이지만 이 문항의 10년 이하 징역 대상은 아니다.
- ④ 미곡 등 혼합 유통·판매: 혼합 금지 위반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지만, 무허가 수입에 대한 10년 이하 징역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양곡관리법의 벌칙은 위반한 의무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정한다.
수입허가를 받기 전의 반입 행위와 수입 뒤 관리명령을 어긴 행위는 구별해야 한다.
표시·광고 및 혼합 금지 위반에도 벌칙이 있으므로, 처벌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행위에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을 확인한다.
수입허가를 받기 전의 반입 행위와 수입 뒤 관리명령을 어긴 행위는 구별해야 한다.
표시·광고 및 혼합 금지 위반에도 벌칙이 있으므로, 처벌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행위에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을 확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