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4회(2026) 142번]

양곡관리법령상 양곡의 표시사항 중 쌀과 현미의 의무표시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성평가(양곡)
  1. ①품종명을 모르는 경우 ‘혼합’으로 표시
  2. ②품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의 혼입 허용범위는 20% 이하
  3. ③도정일이 다른 현미를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4. ④생산연도는 쌀을 현미로 도정한 연도로 표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생산연도는 벼를 수확한 연도를 뜻하며, 쌀을 현미로 도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지 않는다. 도정 시점은 생산연도와 별도로 표시하는 사항이므로 생산연도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품종 미상: 품종명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단일 품종명을 임의로 표시할 수 없으므로 ‘혼합’으로 표시한다.
  • ② 품종 혼입률: 특정 품종을 표시하더라도 다른 품종이 섞이는 것을 일정 범위까지 허용하며, 그 상한이 20%이다.
  • ③ 도정일 혼합: 도정 시점이 다른 현미가 섞였다면 가장 먼저 도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표시해 오래된 현미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한다.
  • ④ 생산연도: 생산 시기는 벼의 수확연도로 판단한다. 현미로 가공한 연도는 수확연도를 바꾸지 않으므로 생산연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관련 개념

생산연도는 벼를 수확한 시기를 나타내고, 도정일은 수확 후 가공한 시기를 나타낸다.
품종 표시는 내용물의 품종을 알리는 항목이며, 표시 품종 외의 혼입에도 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현미의 도정일이 서로 다를 때는 먼저 도정한 날짜를 표시한다. 따라서 수확연도와 도정연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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