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4회(2026) 165번]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성평가(축산)
  1. ①“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살ㆍ처리된 소ㆍ돼지를 말한다.
  2. ②“부분육”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의 부위별 정형기준에 따라 도체를 분할ㆍ정형한 것을 말한다.
  3. ③“포장재료”란 축산물 부분육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포장재의 재질로써 포장재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4. ④“포장방법”이란 축산물 부분육을 상자에 담을 수 있는 포장재의 형식과 포장요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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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포장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된 ‘포장재관리법’은 해당 표준 규격의 정의에 쓰이는 관계 법령이 아니다. 따라서 포장재료의 법령 근거를 잘못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체: 도살·처리를 마친 소와 돼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부분육을 만들기 전 단계의 대상을 설명하므로 타당하다.
  • ② 부분육: 도체를 정해진 부위 구분과 정형 기준에 맞춰 나눈 식육을 뜻한다. 단순히 임의로 잘라 낸 고기와 구별하는 정의이므로 타당하다.
  • ③ 포장재료: 포장재의 재질은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하지만, 그 근거를 ‘포장재관리법’이라고 특정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 ④ 포장방법: 부분육을 상자에 담을 때 쓰는 포장재의 형식과 실제 포장 요령을 함께 가리키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도체는 도살·처리된 소·돼지이며, 부분육은 이를 부위별 기준에 따라 분할하고 정형한 것이다.
포장재료는 부분육을 감싸거나 담는 재료의 재질과 그 적합성에 관한 개념이다.
포장방법은 포장재의 형식과 포장 요령에 관한 개념이다. 재료와 방법을 구분하고, 법령 명칭이 정확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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