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에서 절화류 표준규격품의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것은?
- ①“표준규격품” 문구
- ②포장재의 무게
- ③산지
- ④품목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절화류 표준규격품의 표시에는 규격품임을 알리는 문구와 품목, 산지 등 상품의 식별·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포장재 자체의 무게는 의무 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규격품 표시 문구는 해당 절화가 정해진 표준규격에 따라 선별·포장된 상품임을 구매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 표시사항이다.
- ② 포장재 무게는 꽃의 품질이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항목이 아니다. 포장에 관한 정보와 포장재 자체의 무게 표시는 구별해야 한다.
- ③ 산지 표시는 절화가 생산된 지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므로 상품의 출처를 밝히는 의무 표시사항에 포함된다.
- ④ 품목 표시는 거래 대상인 절화의 종류를 식별하는 데 필요하므로 의무 표시사항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절화류의 표준규격은 선별과 포장을 일정한 기준에 맞춰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표시사항은 구매자가 상품의 종류, 생산 지역, 규격품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포장재의 무게는 이러한 상품 표시정보와 성격이 다르므로 의무 표시사항을 고를 때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표시사항은 구매자가 상품의 종류, 생산 지역, 규격품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포장재의 무게는 이러한 상품 표시정보와 성격이 다르므로 의무 표시사항을 고를 때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