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3회(2015) 43번]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이 아닌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5개 이상의 개인상담실을 갖추어야 한다.
  2. ②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③14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여야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④3인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5. ⑤1개 이상의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