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2015년 4번]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전보에 해당하는 것은?
교육학개론
  1. 교사가 장학사로 임용된 경우
  2. 도교육청 장학관이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
  3.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경우
  4.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도교육청 장학사로 임용된 경우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