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3회(2015) 122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성상담
  1. 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②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③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④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⑤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출제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를 규정했다. 따라서 징역의 상한과 벌금의 하한·상한이 모두 맞는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기 징역·소액 벌금: 법정형의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을 모두 지나치게 낮게 제시해 해당 처벌 규정과 맞지 않는다.
  • ② 징역 상한 3년: 법이 정한 징역 상한보다 낮고, 벌금에도 법정 하한을 반영하지 않아 틀리다.
  • ③ 징역 상한 5년: 실제 상한보다 짧으며, 벌금액도 범위가 아닌 상한만 제시해 틀리다.
  • ④ 징역 상한 10년·벌금 범위: 출제 당시 제13조의 징역 기간과 벌금의 하한·상한을 모두 정확히 반영한다.
  • ⑤ 징역 상한 15년: 벌금 범위는 맞지만 징역 상한을 법정형보다 높게 제시해 틀리다.

관련 개념

이 죄의 법정형은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한 형태이다.
징역형은 최소 기간뿐 아니라 최대 기간까지, 벌금형은 최소액과 최대액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벌금의 법정 범위가 같은 선지도 있으므로 징역 상한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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