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4회(2016) 47번]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2. ②팩스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3. ③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4. ④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5. ⑤보호자의 자녀 연령 확인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할 때에는 거래 상대방의 연령과 본인 여부를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호자가 작성한 자녀 연령 확인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는 법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면 신분증 확인은 신분증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거래 상대방과 직접 대조할 수 있으므로 인정되는 방법이다.
  • ② 팩스 신분증 사본은 법령이 허용한 비대면 확인 수단에 포함되므로, 원본을 직접 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 ③ 신용카드 인증은 카드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연령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수단에 해당한다.
  • ④ 휴대전화 인증은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 연령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인정되는 방법이다.
  • ⑤ 보호자 확인서는 보호자의 진술에 의존할 뿐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검증하지 못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자는 판매 전에 상대방이 청소년인지와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면 거래에서는 신분증을 대조하고, 비대면 거래에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신분증 사본 수신이나 전자 인증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보호자의 진술만으로는 실제 구매자의 신원과 연령을 확인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 확인 방법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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