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4회(2016) 60번]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평일 오전 8시
  2. ②평일 오후 11시
  3. ③토요일 오전 7시
  4. ④공휴일 오전 10시
  5. ⑤방학기간 오후 9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할 수 없다. 평일 오후 11시는 평일 보호시간대가 끝나는 오후 10시 이후이므로 방송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평일 아침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보호시간대에 해당하므로 방송할 수 없다.
  • ② 평일 늦은 밤 시간은 보호시간대가 오후 10시에 끝난 뒤이므로 방송할 수 있다.
  • ③ 토요일 이른 아침은 오전 7시부터 시작되는 보호시간대에 해당하므로 방송할 수 없다.
  • ④ 공휴일 오전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어지는 보호시간대에 포함되므로 방송할 수 없다.
  • ⑤ 방학 중 저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적용되는 보호시간대에 포함되므로 방송할 수 없다.

관련 개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할 수 없다.
평일 보호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이다.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보호시간대가 적용된다. 따라서 방송 가능 여부는 해당 날짜와 시각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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