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은?
- ①평일 오전 8시
- ②평일 오후 11시
- ③토요일 오전 7시
- ④공휴일 오전 10시
- ⑤방학기간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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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할 수 없다. 평일 오후 11시는 평일 보호시간대가 끝나는 오후 10시 이후이므로 방송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평일 아침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보호시간대에 해당하므로 방송할 수 없다.
- ② 평일 늦은 밤 시간은 보호시간대가 오후 10시에 끝난 뒤이므로 방송할 수 있다.
- ③ 토요일 이른 아침은 오전 7시부터 시작되는 보호시간대에 해당하므로 방송할 수 없다.
- ④ 공휴일 오전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어지는 보호시간대에 포함되므로 방송할 수 없다.
- ⑤ 방학 중 저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적용되는 보호시간대에 포함되므로 방송할 수 없다.
관련 개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할 수 없다.
평일 보호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이다.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보호시간대가 적용된다. 따라서 방송 가능 여부는 해당 날짜와 시각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평일 보호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이다.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보호시간대가 적용된다. 따라서 방송 가능 여부는 해당 날짜와 시각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