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 소년부 판사가 발부할 수 있는 동행영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위의 개요
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ㄷ.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ㄹ.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의 사진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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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동행영장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행위의 개요와 인치하거나 수용할 장소를 기재한다. 키·몸무게나 사진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행위의 개요는 필요하지만, 신체정보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집행 장소도 빠져 있어 맞지 않는다.
- ② 행위의 개요와 인치하거나 수용할 장소는 모두 동행영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맞는다.
- ③ 행위의 개요는 포함되지만 키·몸무게와 사진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본 점이 틀리고, 집행 장소도 빠져 있다.
- ④ 집행 장소는 필요하지만 신체정보와 사진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행위의 개요도 빠져 있다.
- ⑤ 행위의 개요와 집행 장소는 필요하다. 다만 키·몸무게와 사진까지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위를 넓게 잡았다.
관련 개념
소년부 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에 대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영장에는 대상자를 특정할 사항과 행위의 개요, 인치하거나 수용할 장소 등 집행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다.
키·몸무게와 사진은 이 문항에서 묻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장에는 대상자를 특정할 사항과 행위의 개요, 인치하거나 수용할 장소 등 집행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다.
키·몸무게와 사진은 이 문항에서 묻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