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 ②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10세 소년이 절도를 할 우려가 있다면 우범소년이다.
- ③12세 소년이 친구들과 어울려 본드 흡입을 하였다면 촉법소년이다.
- ④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담당 형사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 ⑤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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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소년부 송치는 담당 형사가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을 모두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다.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송치하고, 범죄소년은 수사 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년부 단독판사: 보호사건의 심리와 보호처분 결정은 소년부 판사가 담당하므로 옳다.
- ② 가출과 절도 우려: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과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결합하면 우범소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본드 흡입: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다루므로 옳다.
- ④ 담당 형사의 직접 송치: 촉법소년의 송치 주체는 경찰서장이며, 범죄소년도 담당 형사가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틀리다.
- ⑤ 불리한 진술의 거부: 소년부나 조사관이 범죄 사실을 조사할 때에는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려야 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소년 보호사건에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관한 사건이 포함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의 소년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며, 우범소년은 법에서 정한 사유와 범죄 우려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다.
송치 절차에서는 소년의 유형에 따라 경찰서장과 검사 등의 역할이 구분된다. 소년부의 범죄 사실 조사에서는 소년에게 진술거부권도 고지해야 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의 소년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며, 우범소년은 법에서 정한 사유와 범죄 우려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다.
송치 절차에서는 소년의 유형에 따라 경찰서장과 검사 등의 역할이 구분된다. 소년부의 범죄 사실 조사에서는 소년에게 진술거부권도 고지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