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5회(2016) 91번]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행상담
  1. ①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2. ②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10세 소년이 절도를 할 우려가 있다면 우범소년이다.
  3. ③12세 소년이 친구들과 어울려 본드 흡입을 하였다면 촉법소년이다.
  4. ④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담당 형사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5. ⑤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소년부 송치는 담당 형사가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을 모두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다.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송치하고, 범죄소년은 수사 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년부 단독판사: 보호사건의 심리와 보호처분 결정은 소년부 판사가 담당하므로 옳다.
  • ② 가출과 절도 우려: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과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결합하면 우범소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본드 흡입: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다루므로 옳다.
  • ④ 담당 형사의 직접 송치: 촉법소년의 송치 주체는 경찰서장이며, 범죄소년도 담당 형사가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틀리다.
  • ⑤ 불리한 진술의 거부: 소년부나 조사관이 범죄 사실을 조사할 때에는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려야 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소년 보호사건에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관한 사건이 포함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의 소년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며, 우범소년은 법에서 정한 사유와 범죄 우려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다.
송치 절차에서는 소년의 유형에 따라 경찰서장과 검사 등의 역할이 구분된다. 소년부의 범죄 사실 조사에서는 소년에게 진술거부권도 고지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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