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6회(2017) 41번]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②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4세 미만 청소년가입자의 경우 친권자에게 게임의 등급, 결제정보 등을 고지해야 한다.
  3. ③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4. ④인터넷게임 중독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령으로 정한다.
  5. ⑤심야시간대 제공이 제한되는 인터넷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는 여성가족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의하여 2년마다 평가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출제 당시 청소년 보호법령은 심야시간대 제공 제한을 받는 인터넷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성가족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마다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입 동의: 당시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에 가입할 때 친권자등의 동의가 필요했다. 15세 청소년도 동의 대상이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 ② 보호자 고지: 게임 등급과 결제정보 등의 고지 대상은 14세 미만 가입자의 친권자로 한정되지 않았다. 당시 법령의 기준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친권자등이었다.
  • ③ 심야 제한: 당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였다. 오후 10시부터 적용한다는 시간 설정이 잘못되었다.
  • ④ 피해청소년 지원: 인터넷게임 중독 피해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장관령이라는 법령 형식이 잘못되었다.
  • ⑤ 제한 범위 평가: 당시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야시간대 제공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2년마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옳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가입에 친권자등의 동의를 요구했다.
같은 연령대에 대한 심야 제공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되었다.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는 관계 부처가 협의해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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