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6회(2017) 44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청소년시설은?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를 대신하여 감호위탁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재범방지 예방 및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청소년회복지원시설
  2. ②청소년특화시설
  3. ③청소년자립지원관
  4. ④청소년치료재활센터
  5. ⑤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상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를 대신해 돌보며 상담·주거·학업·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처분과 위탁 기간이 시설을 가르는 핵심 단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회복지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의 생활을 맡아 보호하고,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한다.
  • ② 특화: 청소년활동을 특정 분야에 특화해 제공하는 시설로, 법원 처분에 따른 감호위탁이 주된 기능은 아니다.
  • ③ 자립지원관: 보호가 끝난 뒤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거나 유지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므로 위탁 기간의 감호와 구별된다.
  • ④ 치료재활센터: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이 중심이며, 감호위탁을 대신 수행하는 시설을 가리키지 않는다.
  • ⑤ 보호·재활센터: 위기 청소년 보호와 재활이라는 표현은 비슷하지만, 소년법상 감호위탁 처분과 직접 연결되는 법정 시설 명칭은 회복지원시설이다.

관련 개념

소년법의 감호위탁은 보호자를 대신해 일정 기간 청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보호처분이다.
시설을 구분할 때에는 대상 청소년뿐 아니라 처분의 근거와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함께 확인한다.
감호위탁 중 생활 전반을 지원한다는 단서가 있으면 회복지원시설을 떠올리고, 활동 특화·사후 자립·치료 중심 시설과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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