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의 긴급성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ㄴ. 학교에서의 봉사
ㄷ. 사회봉사
ㄹ. 학급교체
ㅁ. 출석정지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ㅁ
- ③ㄴ, ㄷ, ㄹ
- ④ㄴ, ㄹ, ㅁ
-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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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출제 당시 학교장은 선도가 긴급한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출석정지를 우선 조치하고 자치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었다. 사회봉사와 학급교체는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서면사과·학교봉사는 가능하지만, 사회봉사는 학교장이 긴급하게 우선 조치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맞지 않는다.
- ② 서면사과·학교봉사·출석정지는 모두 긴급한 선도가 필요할 때 학교장이 우선 조치하고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 ③ 학교봉사만 해당한다. 사회봉사와 학급교체는 사후 추인을 전제로 한 학교장의 긴급 우선 조치 범위 밖이다.
- ④ 학교봉사와 출석정지는 해당하지만, 학급교체까지 학교장이 같은 절차로 우선 조치할 수는 없다.
- ⑤ 출석정지는 해당하지만, 사회봉사와 학급교체는 긴급 우선 조치 항목이 아니므로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 규정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할 때 학교장이 일부 조치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조치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했다.
일반적인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와 학교장의 긴급 우선 조치 범위는 구별해서 기억해야 한다.
학교장은 조치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했다.
일반적인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와 학교장의 긴급 우선 조치 범위는 구별해서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