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7회(2018) 41번]

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중독 판별검사의 신청권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본인
  2. ②친권자
  3. ③직계존속
  4. ④미성년후견인
  5. ⑤피성년후견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중독 판별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흡입 청소년 본인과 일정한 보호·양육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규정되어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을 받는 사람을 뜻하므로 신청권자로 명시된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당사자는 자신의 흡입 여부와 중독 상태에 관한 검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된 대상이다.
  • ② 부모로서 법률상 보호·양육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검사 신청권자에 포함된다.
  • ③ 부모나 조부모처럼 청소년과 직접적인 혈연 관계에 있는 윗세대도 신청권자로 명시된다.
  • ④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를 법률상 보호하는 후견인은 신청권자에 포함된다.
  • ⑤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후견인과 뜻이 다르며, 검사 신청권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개념

중독 판별검사는 환각물질을 흡입한 청소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신청권자를 판단할 때에는 청소년 자신과 법령이 열거한 보호 관계자를 구분해 확인한다.
후견 관련 용어에서는 보호하는 사람인 ‘후견인’과 보호를 받는 사람인 ‘피후견인’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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