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죄를 범한 16세 소년
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
ㄷ.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7세 소년
ㄹ.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8세 소년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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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10세 이상으로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다. 제시된 사례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포함했지만, 가출이나 집단적 불안감 조성이라는 우범 사유가 있는 소년들을 빠뜨렸다.
- ② 가출과 집단적 불안감 조성 사례는 우범소년에 해당하지만, 범죄소년과 촉법소년도 보호사건의 대상이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③ 범죄소년, 촉법소년, 가출 우범소년은 포함했으나, 집단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18세 소년도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이므로 빠져서는 안 된다.
- ④ 촉법소년과 두 우범소년은 포함했지만, 죄를 범한 16세 소년도 범죄소년으로서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뿐 아니라 두 우범소년도 모두 포함한다. 18세 역시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이 구성이 맞다.
관련 개념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보호사건 대상에는 죄를 범한 범죄소년과,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이 포함된다.
우범소년은 일정한 우범 사유와 장래 범법 우려가 함께 있어야 하며, 가출과 집단적 불안감 조성은 법에서 정한 우범 사유에 해당한다.
보호사건 대상에는 죄를 범한 범죄소년과,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이 포함된다.
우범소년은 일정한 우범 사유와 장래 범법 우려가 함께 있어야 하며, 가출과 집단적 불안감 조성은 법에서 정한 우범 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