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7회(2018) 78번]

소년법상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죄를 범한 16세 소년
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
ㄷ.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7세 소년
ㄹ.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8세 소년

비행상담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10세 이상으로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다. 제시된 사례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포함했지만, 가출이나 집단적 불안감 조성이라는 우범 사유가 있는 소년들을 빠뜨렸다.
  • ② 가출과 집단적 불안감 조성 사례는 우범소년에 해당하지만, 범죄소년과 촉법소년도 보호사건의 대상이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③ 범죄소년, 촉법소년, 가출 우범소년은 포함했으나, 집단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18세 소년도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이므로 빠져서는 안 된다.
  • ④ 촉법소년과 두 우범소년은 포함했지만, 죄를 범한 16세 소년도 범죄소년으로서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뿐 아니라 두 우범소년도 모두 포함한다. 18세 역시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이 구성이 맞다.

관련 개념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보호사건 대상에는 죄를 범한 범죄소년과,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이 포함된다.
우범소년은 일정한 우범 사유와 장래 범법 우려가 함께 있어야 하며, 가출과 집단적 불안감 조성은 법에서 정한 우범 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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