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 ①본인이 낭성 섬유종이 있는 경우
- ②배우자가 풍진이 있는 경우
- ③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④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원하는 경우
- ⑤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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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출제 당시 모자보건법은 유전성 질환, 감염성 질환, 강간에 따른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사이의 임신 등을 수술 허용 사유로 정했다. 배우자가 원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낭성 섬유증은 유전성 질환에 해당하므로, 출제 당시 법령에서 정한 질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 ② 풍진은 당시 법령에서 정한 감염성 질환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감염이 허용 사유가 될 수 있다.
- ③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법률이 별도로 정한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
- ④ 배우자의 희망은 법률에 열거된 허용 사유가 아니다. 배우자의 동의에 관한 규정과 수술 허용 사유는 구별해야 한다.
- ⑤ 혼인이 금지되는 인척 사이의 임신은 법률에 열거된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했다.
유전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의 동의 요건이 있더라도, 동의 자체가 독립적인 수술 허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유전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의 동의 요건이 있더라도, 동의 자체가 독립적인 수술 허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