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 ②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가해학생이라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④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한다.
- ⑤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받는 심리상담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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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출제 당시 시행령상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해야 했다. 제시된 14일은 그 기한과 맞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학 거리: 가해학생의 전학 학교를 배정할 때는 피해학생과의 접촉을 막을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므로 타당하다.
- ② 보호조치 기한: 출제 당시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조치 요청을 받은 뒤 이행할 기한은 7일이므로, 14일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③ 의무교육과 퇴학: 의무교육 대상인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
- ④ 상급학교 배정: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진학할 때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 ⑤ 심리상담 비용: 피해학생의 상담 등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이 포함된다.
가해학생에게는 전학이나 퇴학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의무교육 대상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 문항에서는 조치의 종류보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받은 뒤 이행하는 기한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해학생에게는 전학이나 퇴학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의무교육 대상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 문항에서는 조치의 종류보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받은 뒤 이행하는 기한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