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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상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ㆍ유통행위자는 동법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ㆍ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①30
- ②35
- ③40
- ④45
- 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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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청소년보호법상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유통행위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30일이 들어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지받은 날부터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에 해당하므로 맞다.
- ② 법정 청구 기간보다 5일 길어, 이 기간을 적용하면 청구 기한을 잘못 계산하게 된다.
- ③ 재심의 청구에 허용된 기간을 10일 늘린 값이므로 법 규정과 맞지 않는다.
- ④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 기한은 이 기간까지 연장되지 않는다.
- ⑤ 법정 기간을 20일 초과하므로 재심의 청구 기한으로 볼 수 없다.
관련 개념
재심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하는 절차다.
청구 기간의 시작점은 심의·결정이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유통행위자에게 인정된 법정 청구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청구 기간의 시작점은 심의·결정이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유통행위자에게 인정된 법정 청구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