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8회(2019) 45번]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 수립 및 점검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해 청소년의 유해환경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4. ④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⑤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출제 당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료 요청: 종합대책 수립과 점검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 ② 접촉실태 조사: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종합대책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한다.
  • ③ 연례 점검: 대책의 추진상황은 매년 점검하며,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대통령령 위임: 대책의 수립·시행과 점검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긴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 ⑤ 수립 주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는 절차는 맞지만, 법정 수립 주기는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관련 개념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다.
대책의 수립 주기와 추진상황의 점검 주기는 구별해야 한다. 출제 당시 수립 주기는 3년, 추진상황 점검 주기는 매년이었다.
정기적인 유해환경접촉실태 조사는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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