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장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된 학생을 지원센터에 연계할 경우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 ②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 ③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 ④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
- ⑤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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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정답은 가족관계다. 학교장이 지원센터 연계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가 포함되지만 가족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성명: 지원센터가 연계 대상자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된다.
- ② 가족관계: 학교장이 지원센터 연계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주소: 지원센터가 대상자의 거주 지역을 파악하는 데 쓰이는 정보로, 제공 가능 항목에 해당한다.
- ④ 연락처: 지원센터가 대상자에게 지원 내용을 안내할 때 필요한 정보로, 제공 가능 항목에 해당한다.
- ⑤ 생년월일: 대상자의 연령과 신원을 확인하는 정보로, 제공 가능 항목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할 때 제공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문항에서는 대상자 식별에 쓰이는 성명·생년월일과 거주지·연락을 위한 주소·연락처가 그 범위에 들어간다.
가족관계는 상담에 참고가 될 수 있어도 이 연계 과정에서 학교장이 제공할 수 있는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항에서는 대상자 식별에 쓰이는 성명·생년월일과 거주지·연락을 위한 주소·연락처가 그 범위에 들어간다.
가족관계는 상담에 참고가 될 수 있어도 이 연계 과정에서 학교장이 제공할 수 있는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