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8회(2019) 79번]

특정인이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 글, 사진, 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불링의 유형은?

비행상담
  1. ①사이버 비방
  2. ②사이버 갈취
  3. ③플레이밍
  4. ④사이버 왕따 놀이
  5. ⑤사이버 스토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온라인으로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자료를 보내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한다. 핵심은 원치 않는 접촉의 지속성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방은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내용을 퍼뜨려 평판을 해치는 데 초점이 있다. 여기서는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불안감을 주는 방식이 핵심이다.
  • ② 갈취는 협박 등을 통해 돈이나 물품을 빼앗는 행위다. 지문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취득했다는 내용이 없다.
  • ③ 플레이밍은 온라인에서 공격적인 말로 다툼을 벌이는 행위다. 상대가 거부한 뒤에도 접촉을 이어 가는 특징을 설명하지 못한다.
  • ④ 왕따 놀이는 집단이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괴롭히는 양상이다. 지문은 집단적 따돌림보다 개인을 향한 지속적 접근을 묘사한다.
  • ⑤ 스토킹은 원치 않는 메시지나 이미지 등을 거듭 보내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이므로 지문의 조건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사이버 불링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폭넓게 가리킨다.
사이버 스토킹을 판단할 때는 상대의 거부 의사, 반복적인 접촉, 그로 인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함께 살핀다.
비방은 평판 침해, 갈취는 금품 취득, 플레이밍은 공격적 언쟁, 왕따 놀이는 집단적 배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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