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의료 및 법률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증거채취를 위해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 위주로 사진을 찍어두고 샤워를 하도록 안내한다.
- ②성폭력 피해로 인한 증거채취와 검진은 피해자나 가족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 ③성폭력사건은 친고죄에 적용된다.
- ④공소시효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 ⑤손해배상은 형사소송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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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범죄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증거보존: 눈에 보이는 상처의 사진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기 전에는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도록 안내한다.
- ② 동의: 증거채취와 검진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한다. 동의 없이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 ③ 친고죄: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미성년자 공소시효: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는 법률상 특례에 부합한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범죄는 별도로 구분한다.
- 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청구다. 일정한 형사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 자체를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절차로 볼 수는 없다.
관련 개념
성폭력 피해 직후에는 치료와 함께 증거보존 가능성을 안내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검진·채취를 진행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성년이 된 날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특례가 있다.
형사절차는 범죄의 처벌을 다루며,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배상은 민사청구나 요건을 갖춘 배상명령으로 구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성년이 된 날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특례가 있다.
형사절차는 범죄의 처벌을 다루며,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배상은 민사청구나 요건을 갖춘 배상명령으로 구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