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8회(2019) 116번]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성상담
  1. ①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접수와 상담
  2. ②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3. ③피해자의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인도 등의 의료지원
  4. ④성폭력 피해로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 경찰서로 연계
  5. ⑤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심문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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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긴급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것이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업무다. 경찰서 연계를 긴급보호 업무로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데이트 폭력·스토킹 관련 피해도 성폭력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할 수 있다. 피해 양상과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는 상담소의 역할에 부합한다.
  • ② 예방 홍보와 교육은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상담소의 업무에 포함된다.
  • ③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상담소의 업무다.
  • ④ 긴급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연계할 곳은 보호시설이다. 경찰의 수사·신고 역할과 상담소의 긴급보호 연계 업무를 혼동한 내용이다.
  • 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동행하는 것은 절차 중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의 업무다.

관련 개념

성폭력피해상담소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며, 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다.
긴급히 안전한 공간이 필요한 피해자는 보호시설과 연계한다.
수사·재판 과정의 동행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도 상담소의 업무에 속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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