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성상담- ①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접수와 상담
- ②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 ③피해자의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인도 등의 의료지원
- ④성폭력 피해로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 경찰서로 연계
- ⑤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심문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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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긴급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것이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업무다. 경찰서 연계를 긴급보호 업무로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데이트 폭력·스토킹 관련 피해도 성폭력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할 수 있다. 피해 양상과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는 상담소의 역할에 부합한다.
- ② 예방 홍보와 교육은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상담소의 업무에 포함된다.
- ③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상담소의 업무다.
- ④ 긴급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연계할 곳은 보호시설이다. 경찰의 수사·신고 역할과 상담소의 긴급보호 연계 업무를 혼동한 내용이다.
- 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동행하는 것은 절차 중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의 업무다.
관련 개념
성폭력피해상담소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며, 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다.
긴급히 안전한 공간이 필요한 피해자는 보호시설과 연계한다.
수사·재판 과정의 동행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도 상담소의 업무에 속한다.
긴급히 안전한 공간이 필요한 피해자는 보호시설과 연계한다.
수사·재판 과정의 동행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도 상담소의 업무에 속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