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8회(2019) 125번]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상담
  1. ①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을 조성하는 기관
  2. ②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3. ③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
  4. ④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또는 현장중심 학습 기관
  5. ⑤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따라서 설치 근거 법률을 잘못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성가치관 형성: 발달 단계에 맞는 성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 ② 성교육 전문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설명은 센터의 역할에 부합한다.
  • ③ 설치 근거: 센터의 법적 근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제시해 틀렸다. 근거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 ④ 체험·현장 학습: 다양한 교육 매체와 참여 활동을 활용하는 것은 센터의 성교육 방식에 해당한다.
  • ⑤ 전문가 양성: 성교육 인력을 위한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센터의 운영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관련 개념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이 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발달 단계에 맞게 익히도록 지원한다.
교육에서는 전시·교구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한 체험 활동과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기관의 교육 기능과 설치 근거를 구별해야 한다. 설치 근거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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