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9회(2020) 28번]

청소년관련 기구 및 기관 중 설치 근거 법령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ㄱ. 청소년보호위원회
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ㄷ.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ㄹ.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모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설치 근거를 둔다. 나머지 기구·기관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므로 법령이 다르다.
  • ② 보호위원회의 근거는 「청소년 보호법」이고, 지방의 육성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다.
  • ③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지방의 육성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다.
  • ④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와 상담복지개발원은 모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어 같은 법령으로 묶인다.
  • ⑤ 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하므로 함께 묶을 수 없다.

관련 개념

청소년 관련 기구의 설치 근거는 이름보다 담당 영역을 기준으로 구별하면 쉽다.
보호 업무는 「청소년 보호법」, 지방의 육성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과 연결된다.
상담·복지 및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연결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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