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9회(2020) 32번]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의 우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③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이다.
  4. ④청소년증의 발급 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5. ⑤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이용료 우대는 청소년 연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출제 당시 법령은 9세 이상 18세 이하와, 18세를 초과하더라도 학교에 재학 중인 일정 연령의 청소년을 우대 대상으로 정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설 이용료 면제·할인: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할 때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나이 확인 자료: 우대를 받으려는 청소년에게는 자격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증이나 청소년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도록 한 내용은 타당하다.
  • ③ 모든 청소년: 우대 대상에는 연령 외의 요건도 적용된다. 18세를 초과한 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므로, 24세 이하라면 누구나 우대받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의 발급 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⑤ 청소년증 양도·대여: 청소년증은 본인의 신분과 연령을 증명하는 수단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이용료 감면을 허용한다.
우대 대상은 기본적으로 9세 이상 18세 이하이며, 18세를 넘은 청소년에게는 법령이 정한 재학 요건이 적용된다.
청소년증의 발급 연령과 시설 이용료 우대 대상은 구별해서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