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교육기본법」 제6조의 내용과 관계가 깊은 교육행정의 원리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①자주성의 원리
- ②합법성의 원리
- ③기회균등의 원리
- ④지방분권의 원리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