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2016년 14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육학개론
  1.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3.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한다.
  4.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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