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9회(2020) 96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행상담
  1. ①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규학교수업에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3. ③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4. ④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5. ⑤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실시·공표 주체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다. 따라서 조사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기 결석·취학의무 유예: 의무교육 단계에서 정규 수업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거나 취학의무가 유예된 청소년은 법률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타당하다.
  • ② 자립교육: 경제·법률·문화 분야의 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타당하다.
  • ③ 실태조사 주체: 조사 주기를 묻는 내용과 별개로, 법률이 조사와 결과 공표를 맡긴 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다. 교육부장관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④ 지원 프로그램: 개인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상담, 교육, 직업체험·취업,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률의 정의에 부합한다.
  • ⑤ 지원 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를 정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지원에는 상담과 교육뿐 아니라 직업체험·취업 및 자립을 돕는 내용도 포함된다.
실태조사처럼 권한의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는 교육 행정과 관련된 사안이라도 법률에 명시된 담당 장관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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