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상담- ①사귀던 때에 주고받은 성적 동영상을 협박도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
- ②연인과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사이버 폭력의 희생자가 될 확률을 높인다.
- ③사이버 폭력은 대응할수록 더 불리한 기록을 남길 수 있으므로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④상대방의 스마트폰 요금을 내고 있더라도 그 스마트폰에 저장된 내용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 ⑤당사자가 모르더라도 부적절한 사진이 유포되었다면 사이버성폭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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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이버 성폭력에 대응하면 불리해지므로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해 사실을 기록·보존하고, 유포물 삭제 지원과 신고·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거에 합의하여 촬영하거나 주고받은 영상이라도, 이를 이후 협박에 이용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② 비밀번호를 공유하면 계정이나 사적 자료에 무단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커져 피해 위험이 높아진다.
- ③ 무시만 하면 유포나 협박이 계속될 수 있다. 관련 메시지와 게시물 주소 등을 보존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 ④ 통신요금을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 기기에 저장된 사진·메시지 등을 열람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 ⑤ 피해자가 유포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해도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유포는 피해자의 의사와 권리를 침해한다.
관련 개념
사이버 성폭력에는 성적 촬영물의 동의 없는 유포, 유포 협박, 계정 침입을 통한 사적 자료 악용 등이 포함된다.
촬영·전송에 동의했더라도 이후의 공개나 협박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게시물 주소와 대화 내용 등 증거를 보존하고, 삭제 지원과 신고·상담을 요청한다.
촬영·전송에 동의했더라도 이후의 공개나 협박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게시물 주소와 대화 내용 등 증거를 보존하고, 삭제 지원과 신고·상담을 요청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