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ㄷ.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ㄹ.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의 진단서 기준은 ‘2주 이상의 치료’이므로 ㄱ의 ‘3주 이상’은 틀리다. 재산상 피해, 지속성, 보복행위에 관한 ㄴ·ㄷ·ㄹ은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진단서·재산피해 조합: ㄱ은 치료 기간 기준을 3주로 잘못 잡았고, 지속성 및 보복 여부도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② 재산피해·지속성 조합: 두 항목은 맞지만, 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이 빠졌다.
- ③ 진단서·지속성·보복 조합: ㄱ의 기간 기준이 틀렸으며, 재산상 피해에 관한 요건도 빠졌다.
- ④ 재산피해·지속성·보복 조합: 세 항목 모두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 ㄱ은 기간을 잘못 제시했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⑤ 전체 항목 조합: ㄴ·ㄷ·ㄹ은 맞지만 ㄱ까지 포함했다. 진단서 기준은 3주가 아니라 2주다.
관련 개념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서 가능하다.
법은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는지,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하고,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도 아니어야 한다.
법은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는지,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하고,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도 아니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