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0회(2021) 41번]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2. ②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에 사용한다.
  3. ③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④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5. ⑤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청소년육성기금은 기금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용도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리·운용: 출제 당시 청소년 기본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을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지도자 양성: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은 법에서 정한 기금 사용 용도에 해당한다.
  • ③ 기금 조성 사업: 법은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도 사용 용도로 인정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 ④ 운용 수익금: 기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은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에 포함된다.
  • ⑤ 지방기금: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육성 사업을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기금의 재원에는 운용 수익금이 포함되고, 사용 용도에는 청소년지도자 양성과 기금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국가 기금의 관리·운용과 별개로, 시·도지사는 지역 사업 지원을 위한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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