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자는?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①초등학교를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한 청소년
- ②중학교 과정의 취학을 유예한 청소년
- ③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한 지 3개월이 초과된 청소년
- ④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지 3개월이 초과된 청소년
- ⑤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지 2개월이 초과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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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므로 그곳으로 전학해 재학 중인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다. 전학 후 지난 기간은 이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초등학교 장기결석: 초·중학교에 입학한 뒤 3개월 이상 결석한 청소년은 법률상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② 중학교 취학유예: 의무교육 과정의 취학을 유예한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한다.
- ③ 방송통신고 전학: 정규 고등학교로 전학해 재학 중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학 후 경과 기간도 무관하다.
- ④ 고등학교 퇴학: 퇴학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며, 퇴학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 ⑤ 고등학교 자퇴: 자퇴한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며, 자퇴 후 2개월이 지났는지는 해당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초·중학교 단계에서는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을 유예한 경우가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에 들어간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제적·퇴학처분 또는 자퇴 등이 해당 사유이며, 이 사유들에 별도의 3개월 경과 요건은 없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전학은 학교를 그만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재학 상태를 유지한다면 전학 후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는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제적·퇴학처분 또는 자퇴 등이 해당 사유이며, 이 사유들에 별도의 3개월 경과 요건은 없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전학은 학교를 그만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재학 상태를 유지한다면 전학 후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