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0회(2021) 51번]

연구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1. ①연구자 본인의 이전 저작물을 일부 인용할 경우,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2. ②무기명의 기록자료(archival data)를 사용할 경우 동의서를 받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3. ③참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연구자는 보호자에게서도 미성년자의 연구참여에 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④연구자는 자료 수집 전에 연구 참여로 인한 이득과 위험을 연구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⑤연구자는 자료수집 전에 중도철회의 권리를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자신이 발표한 저작물이라도 일부를 다시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출처를 생략하면 독자가 기존 저작물과 새로운 연구의 기여를 구분하기 어려워 자기표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기 저작물 재인용: 저자가 같아도 기존에 발표한 글을 가져왔다면 출처를 표시해야 하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 ② 무기명 기록자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기존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에서는 동의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어 타당하다.
  • ③ 미성년자 참여: 미성년자의 의사 확인과 더불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④ 이득과 위험 고지: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전에 예상되는 이득과 위험을 설명해야 한다.
  • ⑤ 중도철회권: 참여자는 불이익 없이 연구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자료 수집 전에 그 권리를 안내해야 한다.

관련 개념

연구윤리는 연구의 진실성을 지키는 출처 표시와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의 절차를 포함한다.
기존 기록자료의 동의 면제는 무기명 여부와 식별 가능성 등 요건을 검토해 결정한다.
사전 설명에는 예상되는 위험과 이득, 자발적 참여 및 중도철회 가능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