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0회(2021) 100번]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비행상담
  1. ①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②2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3. ③3호 처분 - 수강명령
  4. ④4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5. ⑤8호 처분 - 3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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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소년법상 감호 위탁은 보호자나 그에 준하는 사람에게 소년의 보호를 맡기는 처분이므로 제시된 연결이 맞다. 나머지는 처분의 종류나 기간이 해당 호와 일치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감호 위탁: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보호 환경에서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처분이다. 제시된 보호 대상과 위탁 상대방이 법의 규정에 부합한다.
  • ②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이 일정 기간 지도·감독하는 처분이지만, 제시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호는 수강명령이다.
  • ③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처분으로, 제시된 호가 아니라 그 앞의 호에 해당한다. 제시된 호에는 사회봉사명령이 배정된다.
  • ④ 사회봉사명령: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처분은 제시된 호보다 앞선 호에 해당한다. 제시된 호의 내용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이다.
  • ⑤ 소년원 송치 기간: 제시된 호는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이지만 기간은 1개월 이내다. 3개월 이내로 연결하면 법정 기간과 어긋난다.

관련 개념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으로 구성된다.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소년에게 교육 이수나 봉사활동을 요구하며,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한다.
소년원 송치는 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특히 제시된 호의 기간은 1개월 이내이므로 기간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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