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 위탁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중 위탁기간이 3개월까지 가능한 자 또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호자
ㄴ. 병원
ㄷ. 요양소
ㄹ. 소년분류심사원
ㅁ.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 ①ㄱ, ㄴ, ㄹ
- ②ㄱ, ㄷ, ㄹ
- ③ㄴ, ㄷ, ㅁ
- ④ㄱ, ㄴ, ㄷ, ㅁ
- ⑤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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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소년법상 보호자·병원·요양소·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감호 위탁은 3개월까지 가능하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기본 기간은 1개월이므로 제외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호자·병원 조합에는 3개월 위탁 대상이 들어 있지만, 소년분류심사원은 기본 위탁기간이 1개월이고 요양소와 보호시설도 빠져 있다.
- ② 보호자와 요양소는 해당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본 기간은 1개월이다. 병원과 보호시설도 누락됐다.
- ③ 병원·요양소·보호시설은 모두 해당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위탁도 3개월까지 가능하므로 빠뜨린 조합이다.
- ④ 보호자·병원·요양소·보호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기본 위탁기간이 다른 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해 맞다.
- ⑤ 병원·요양소·보호시설은 해당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은 기본 기간이 1개월이다. 보호자도 빠져 있다.
관련 개념
감호 위탁은 소년부 판사가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하는 임시조치다.
보호자 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시설, 병원·요양소에 대한 위탁은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기본적으로 1개월 이내이며, 필요하면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보호자 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시설, 병원·요양소에 대한 위탁은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기본적으로 1개월 이내이며, 필요하면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