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전담경찰관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학교폭력 예방활동
- ②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 ③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 ④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 ⑤그 밖에 교장이 교육감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에는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폭력 단체에 관한 정보 수집·결성 방지·해체가 포함된다. 추가 업무를 정하는 협의 주체를 교장과 교육감으로 제시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예방활동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발생을 막기 위해 수행하는 법령상 업무에 해당한다.
- ②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각각 보호와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상 업무에 해당한다.
- ③ 단체 정보 수집은 학교폭력 집단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업무에 해당한다.
- ④ 결성 방지·해체는 학교폭력 집단의 형성과 활동을 막기 위해 법령이 정한 업무에 해당한다.
- ⑤ 추가 업무의 인정 주체는 경찰청장이며 협의 상대는 교육부장관이다. 교장과 교육감으로 바꾸어 제시했으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건 관련 학생의 보호·선도를 맡는다.
법령은 학교폭력 집단에 관한 정보 수집과 결성 방지·해체도 업무로 규정한다.
추가 업무를 묻는 선지에서는 업무 내용뿐 아니라 이를 정하는 기관과 협의 상대까지 확인해야 한다.
법령은 학교폭력 집단에 관한 정보 수집과 결성 방지·해체도 업무로 규정한다.
추가 업무를 묻는 선지에서는 업무 내용뿐 아니라 이를 정하는 기관과 협의 상대까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