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1회(2022) 82번]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비행상담
  1. ①2호 처분: 수강명령
  2. ②3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3. ③4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
  4. ④8호 처분: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5. ⑤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에 해당하는 항목을 장기 보호관찰로 연결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장기 보호관찰은 별도의 보호처분이며, 단기 보호관찰보다 긴 기간 동안 소년을 지도·감독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강명령은 비행의 원인을 돌아보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보호처분이므로 연결이 맞습니다.
  • ② 장기 보호관찰이 아니라 사회봉사명령에 해당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지역사회에서 정해진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 ③ 단기 보호관찰은 소년을 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이므로 연결이 맞습니다.
  • ④ 소년원에 보내되 수용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연결이 맞습니다.
  • ⑤ 단기 소년원 송치는 소년원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교정교육을 받게 하는 처분이므로 연결이 맞습니다.

관련 개념

보호처분에는 교육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이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을 사회 안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식이며, 단기와 장기로 구분됩니다.
소년원 송치도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 송치, 단기 송치, 장기 송치로 나뉘므로 처분의 명칭과 순서를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