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의 자격 기준이 아닌 것은?
- ①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②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③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고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④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⑤청소년상담사 1급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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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