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특별지원에는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등이 있다.
- ③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 ④청소년 본인은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 ⑤지원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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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본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법적 보호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정 기준·범위: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지원 종류: 생활·학업·의료는 법에서 정한 특별지원의 주요 내용에 포함된다.
- ③ 금전 제공: 필요한 지원을 원칙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등 위기청소년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④ 본인 신청: 청소년 본인에게도 신청 자격이 있으므로 법적 보호자가 신청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틀리다.
- ⑤ 물품·서비스: 특별지원은 지원 내용에 따라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제도다.
지원 내용에는 생활·건강·학업·자립 등에 필요한 지원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 본인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원칙적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금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지원 내용에는 생활·건강·학업·자립 등에 필요한 지원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 본인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원칙적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금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