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구는?
( )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①청소년정책위원회
- ②청소년보호위원회
- ③청소년참여위원회
- ④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⑤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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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 보호법 제10조에서 심의기관 간 동일 매체물에 대한 판단 차이가 클 때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구는 청소년보호위원회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 전반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매체물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하는 주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보호위원회는 매체물 심의기관 사이에 판단 차이가 상당할 경우 그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이다.
- ③ 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와 의견 제안을 위한 기구로, 매체물 심의 결과를 조정하는 권한과는 관계가 없다.
- ④ 지방 육성위원회는 지역의 청소년 육성 사항과 관련된 기구다. 전국의 매체물 심의기관 간 결과 조정을 요구하는 주체가 아니다.
- ⑤ 복지심의위원회는 위기청소년 지원 등 복지 분야의 심의와 관련된다. 유해 매체물 심의 결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관련 개념
매체물에 대한 유해성 판단은 법령에 따라 여러 심의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같은 매체물에 대한 심의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생기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 요구를 받은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같은 매체물에 대한 심의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생기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 요구를 받은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