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2회(2023) 110번]

다음 A군과의 상담에 관하여 상담자가 응답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생님, 제가 첫눈에 반한 여학생이 있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문자하고, 카톡을 계속했어요. 그녀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해요. 아니면 신고한다고 해요. 저는 그녀 학교 앞에서 계속 기다릴 생각이에요.”

성상담
  1. ①A군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어요.
  2. ②스토킹 행위는 점차 심각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3. ③A군이 학교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어요.
  4. ④그 여학생이 1366이나 112에 신고할 수 있어요.
  5. ⑤A군은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를 찰 수도 있어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출제 당시 스토킹범죄의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자발찌를 잠정조치로 찰 수 있다는 응답이 당시 기준으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속적 연락: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을 반복하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반복·지속되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 ② 행동 중단: 거부 의사를 존중하고 연락과 접근을 멈추도록 권하는 것은 추가 피해와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적절한 상담 응답이다.
  • ③ 학교 앞 대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생활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신고 안내: 피해자는 긴급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⑤ 전자발찌: 출제 당시의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없었으므로, 이를 가능한 조치로 안내하는 것은 당시 기준에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대기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
상담에서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고 연락과 접근을 즉시 중단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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