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2회(2023) 172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지원사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위기상담
  1. ①자립지원 -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2. ②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직업적성 검사, 직업소개
  3. ③경제지원 - 경제교육, 피복비지원
  4. ④상담지원 - 심리상담, 진로상담
  5. ⑤자립지원 - 의료지원, 정서지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제교육을 자립에 필요한 교육으로 규정한다. 피복비는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 항목을 별도의 ‘경제지원’ 범주로 묶은 연결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활·문화공간: 법률 제11조는 생활에 필요한 지원과 문화공간 제공을 모두 자립지원에 포함하므로 연결이 맞다.
  • ② 적성·직업소개: 법률 제10조는 적성을 파악하는 검사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직업소개를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항으로 규정한다.
  • ③ 경제교육·피복비: 경제교육은 법률 제11조의 자립교육에 속하고, 피복비는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 이를 독립된 경제지원 항목으로 분류한 연결은 법률의 지원 체계와 맞지 않는다.
  • ④ 심리·진로상담: 법률 제8조가 두 상담을 상담지원의 내용으로 명시하므로 연결이 맞다.
  • ⑤ 의료·정서: 법률 제11조는 건강과 정서의 안정을 돕는 지원을 자립지원에 포함하므로 연결이 맞다.

관련 개념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상담지원에는 심리·진로상담이,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는 직업적성 검사와 직업소개가 포함된다.
자립지원에는 생활·문화공간·의료·정서 지원과 경제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교육이 포함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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