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재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의 출연금
ㄴ.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ㄷ. 개인·법인이 출연하는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개인·법인의 출연 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모두 규정한다. 따라서 제시된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한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부 출연과 운용 수익은 재원에 해당하지만, 민간의 출연 재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도 재원에 포함되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② 민간의 출연 재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은 포함되지만, 정부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을 빠뜨렸다.
- ③ 정부 출연, 운용 수익, 민간 출연은 모두 해당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도 법정 재원이므로 완전한 조합이 아니다.
- ④ 운용 수익과 민간 출연, 대통령령상 수입금은 해당하지만, 법률에 명시된 정부 출연금이 빠져 있다.
- ⑤ 법률이 열거한 정부 출연, 운용 수익, 민간 출연 재산, 대통령령상 수입금을 모두 포함하므로 맞다.
관련 개념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육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이다.
재원은 국가가 출연하는 돈뿐 아니라 기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과 민간이 출연한 재산까지 포함한다.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도 조성 재원으로 인정하므로, 재원 범위를 판단할 때 이 항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재원은 국가가 출연하는 돈뿐 아니라 기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과 민간이 출연한 재산까지 포함한다.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도 조성 재원으로 인정하므로, 재원 범위를 판단할 때 이 항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