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청소년은?
- ①가정 밖 청소년
- ②학교 밖 청소년
- ③이주배경청소년
- ④「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
- 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상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교육 등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처분의 근거가 명시된 선지가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 청소년쉼터 등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사정만으로 회복지원시설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 ②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위한 지원 대상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감호위탁 처분을 뜻하지는 않는다.
- ③ 이주배경청소년은 언어·문화 적응 등에 관한 지원 대상이다. 이주배경이라는 특성은 회복지원시설 입소의 법적 기준이 아니다.
- ④ 감호위탁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다. 이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것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법정 역할이므로 맞다.
- 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피해 회복과 보호를 위한 별도 조치가 적용된다. 피해 사실만으로 소년법상 감호위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개념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대상을 판단할 때는 청소년의 생활환경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여부를 확인한다.
감호위탁은 보호자를 대신해 일정 기간 청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보호처분이며, 회복지원시설은 이 처분과 연결된다.
청소년쉼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는 각각 목적과 근거가 다른 제도다.
감호위탁은 보호자를 대신해 일정 기간 청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보호처분이며, 회복지원시설은 이 처분과 연결된다.
청소년쉼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는 각각 목적과 근거가 다른 제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