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⑤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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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임기를 2년으로 제시한 설명이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의 운영위원회 규정과 맞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성 인원: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② 위원 임기: 법령에서 정한 임기는 1년이므로, 2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③ 경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맞다.
- ④ 회의 소집: 위원장이 필요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는다는 내용은 운영 규정에 부합한다.
- ⑤ 위원장 직무: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는 설명은 맞다.
관련 개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기구다.
법령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역할 및 회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 문항에서는 경비 지원이나 위원장의 권한보다 위원의 임기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령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역할 및 회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 문항에서는 경비 지원이나 위원장의 권한보다 위원의 임기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